우리 정부는 얼마 전 일상으로 완전한 회복을 위한 '엔데믹'을 선언했습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여러모로 달라지게 되는데요. 앞으로 달라지게 될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엔데믹이란?
엔데믹은 원래 '풍토병'이라는 뜻으로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은 감염병이 특정 지역에서 사라지지 않고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번 코로나19 감염병처럼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이 특정지역에서 완전히 퇴치되지 않고 토착화되는 현상까지도 의미합니다.
감기나 독감이 대표적인 엔데믹 질병이며, 말라리아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엔데믹이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엔데믹이 아닌 것처럼 엔데믹은 국지적일 수도 전지구적일 수도 있습니다.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이제 6월 1일부터 엔데믹으로 인해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수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경보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하향됩니다.
지금까지 7일간 격리 의무였던 확진자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뀌게 되어 일반적인 격리 의무는 없어지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만 착용해야하고, 동네의원이나 약국은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 | 심각 → 경계 |
확진자 격리 의무 | 7일간 격리 의무 → 5일 격리 권고 |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 동네의원과 약국 마스크 의무 해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만 착용 |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 권고 → 권고해제 |
PCR 검사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 | 선별진료소는 운영/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
확진자 통계 | 일 단위발표 → 주 단위 발표 |
무료백신 접종, 치료제 | 무료 유지 |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 지원 유지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 지원 유지 |
입국 후 3일 차에 권고되던 PCR 검사도 권고 해제 되며, 확진자 통계는 매일 발표가 아닌 주단위 발표로 변경될 예정이며, PCR 검사 선별진료소는 운영되지만, 임시선별 검사소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무료백신 접종이나 치료제,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등의 지원은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엔데믹과 달라지는 방역수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40개월 만의 사실상의 엔데믹상황을 맞이한 국민들의 반응은 상반되기도 하는데요. 상권의 활기를 기대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격리의무가 사라지면서 '몸이 아파도 등교나 출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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