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있는 중소·중견 규모의 제조기업이나 지식서비스 산업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드림for 청년통장'이라는 이름의 정부지원 사업이 있어 자세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드림for 청년통장이란?
인천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자립지원과 중소·중견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지하게 하고 또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드림for청년통장'이라는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청년 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360만 원) 하면 3년 후 인천시가 지원금(640만 원)을 지원해 주어 1,000만 원까지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2023년은 800명을 선정해 지원하며
3월 31일(금) 10시 부터 4월 28일 (금) 17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대상(요건)
-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 만 39세 이하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자(주민등록상 1983년 4월 1일생부터)
- 공고일 기준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자
- 계약 연봉 기준 3,741만원 이하인 자
기본 요건은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근로자입니다.
지원제외 대상
- 채용기업 사업주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에 이미 참여 중인 자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자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제 등 일 학습 병행은 가능)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지원내용
청년 근로자가 3년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후 인천시 지원금을 포함 1,000만 원까지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씩 36회 납입하면 - 360만 원
인천시는 분기 50만 원씩 최초 2년간 8회 납입,
분기 60만 원씩 잔여 1년간 4회 납입하여 -640만 원 총 1,000만 원(+이자)
제출서류
선정기준
정량적 선정평가를 진행하며, 인천시 거주기간, 나이, 연봉, 취약계층 등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항목(배점) | 인천시거주기간(40점) | 나이(30점) | 연봉(30점) | 취약계층 등(가점 10점) |
평가내용 | 주민등록상 인천시 계속 거주기간 | 주민등록상 나이 | [서식]청년근로자 소득증명서상 임금액(기본급+정기상여금) *월209시간 환산액 |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
기준 | 장기거주자 우대 | 연장자 우대 | 저임금자 우대 |
접수방법
위 사이트에 접속해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스캔본 또는 PDF 파일로 제출합니다.
발표는 2023년 6월 9일(금) 예정이며 온라인 시스템 접속 후 본인이 직접 확인합니다.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전화: 032-725-3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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