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들의 사회 안착을 돕고 자산형성 및 자립을 돕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달 7월에 신청 가능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입니다. 자격 조건은 무엇이고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란?
저소득 청년들에게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정부가 추가 적립해주는 지원 사업으로,
통장 가입자가 매달 10만 원을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정부도 매달 10~30만 원을 지원하여 해당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특별대책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연령, 소득 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청년으로
1.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여야 하며,
2. 기준 중위 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인 경우로 연간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00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3. 가구 소득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 재산은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본인 납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합니다.
-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립급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과 예금이자를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의 경우
연령은 만15~39세이며, 근로, 사업소득 기준도 적용되지 않으며(월 50만 원 이하 소득 가능)
정부가 월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시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가입을 희망 하는 청년들은 22년 7월 18일 ~ 8월 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시작 2주간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로 시행합니다.
- 월요일(7.18, 7.25)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7.19. 7.26)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7.20, 7.27)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7.21, 7.28)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7.22, 7.29)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5부제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8.1 ~ 8.5)에 5일간 5부제 없이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과 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을 하여야 하며,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도 추가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처서(處暑)' (0) | 2022.08.19 |
---|---|
7월 둘째 수요일 '정보 보호의 날'(의미와 개인 정보법, 안전 수칙) (0) | 2022.07.11 |
2022년 7월 실업 급여 수급자 지급 요건 강화(조건, 신청방법) (0) | 2022.06.30 |
장마란? 2022년 장마 기간 (0) | 2022.06.18 |
'신혼부부 정부 지원' 3. 보육, 양육 (0) | 2022.06.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