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2년 올해 7월부터 '구직활동을 촉진을 위한 실업 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의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실업급여 지출을 줄이는 데 있으며,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비정규직이나 청년층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어떠한 내용이 강화된 것인지도 자세히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 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뒤 다른 직장으로의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나라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주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게 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까지 지원해 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입니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절대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실업인정)을 확인 한 뒤에 지급됩니다.
실업 급여(구직 급여) 조건
1.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 보험에 180일(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었어야 합니다.(단, 한 직장에서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2.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근로 및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을 시 실업 급여 미지급)
4. 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통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거나, 회사 측의 사정(권고사직 등)으로 실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실업급여 신청 방법
지금까지 실업급여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겠죠?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 신고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 되었다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한 후 본인 거주지의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지급요건 강화
그럼 이제 새롭게 강화된 수급자 지급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동부는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이전보다 실업 인정 방식을 크게 완화해 운영해왔다."라고 전하며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 회복 등의 상황을 고려해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실업 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 특성에 맞게 차별 적용
-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 장기 수급자(급여일수 210일 이상),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로 분류해 각기 다른 요건 적용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던 사유 축소
- 어학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 제한.
▶ 맞춤 재취업 지원 강화
-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한 인공지능 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 적용해 희망 직종의 고용시장 현황과 채용정보, 추전 훈련과정 등 제공.
▶ 허위, 형식적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입사지원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면 엄중 경고하고 실업급여 미지급.
노동부는 반복, 장기 수급자에 대해서 강화된 지급요건을 적용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와 강화된 수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대표적인 고용 안정망이지만, 이런 제도를 악용해 실업급여를 상습적으로 받아내는 사람이 적지 않아 논란이 되어 수급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이번 강화 조치로 정부가 원하는 실업급여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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