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혼부부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 중 보육과 양육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정부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보육과 양육을 위한 지원 몇 가지를 시행하고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육, 양육 지원
▶ 보육지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이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만 0~1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어 가정 경제를 돕습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 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 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기도 합니다.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의 어린이 들도 영유아들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보육료는 영유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 다문화가족 자녀,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에 경우 방과 후 보육료,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도 지원이 됩니다.
▶ 양육 지원
♣ 양육 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나이를 고려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최대 8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일반 양육수당과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으로 구분 되면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연령기준
만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 돌봄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840시간 이내
만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 1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월 60~200 시간 이내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하동을 돌보는 질병 감염 아동 돌봄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 가능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등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 관련 비과세 및 소득공제
♣ 비과세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나 그 배우자가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업 주로 보터 지금 받는 급여에 출산 보육수당이 있는 경우 월 1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7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자녀 1명의 경우엔 연 15만 원, 자녀 2명은 연 30만 원, 3자녀 이상의 경우 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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