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 신혼부부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은 주거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정부 지원 1. 주거 혜택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
▶ 신혼부부 전세임대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 등 입주를 원하는 대상자는 기존의 주택(아파트 등) 중에서 거주하고 싶은 곳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공동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에게 그 주택을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소득과 주택의 유형에 따라 전세금 지원과 계약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예비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혼 희망타운
육아,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공공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주택의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 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에 맞는 주택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국민임대 주택 우선 공급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30%)하는 제도입니다.
▶ 신혼부부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청년(19세~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즉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60~80%)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공공분양 주택 - 신혼부부 특별 공급]
▶ 공공분양 주택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적 우대 계층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신혼부부에게는 30%의 공급 비율로 우선 지원되며 정해진 입주자 선성 순서에 따라 순서대로 입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들이 받을 수 있는 주거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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