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꼭 받아야 하는 자동차 검사.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지난달(2022년 4월 14일)부터 제때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2배 인상되었다는 소식이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 검사의 목적
-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해 교통사고를 예방
- 소음이나 배출 가스로부터 환경오염 예방
-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
-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
자동차 검사 종류
- 정기검사
- 종합검사
- 신규검사
- 튜닝검사
- 임시검사
- 수리검사
- 이륜차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과태료 및 행정처분
위반기간 | 과태료 |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정기검사 유효기간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최초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 1년 |
차령 2년 초과 |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8년 이하 | 1년 |
차령 8년 초과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 1년 |
차령 5년 초과 | 6개월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꼭 확인하시고 과태료 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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