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 1%대의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기간 연장도 가능한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상, 한도 등에 대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아래의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2. 세대주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단독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시중 은행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2년도 기준 3.25억 원 이하인 자
7. 신용도
신청인이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 지원 등록 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8.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이며 임차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 한도 - 7천만 원 이하
2. 신규계약 시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시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금리
소득에 따라 1.5% 에서 2.1%
이용 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상환방법
일시 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대출금 지급 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이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금 취급 영업점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세자금 대출은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 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님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콜센터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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