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2013년에 도입되었고 운전자들에겐 필수인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는 제도가 있는데 다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등 안전 운전을 하면 마일리지를 적립받게 됩니다.
이 적립된 마일리지는 나중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쌓인 마일리지 만큼 벌점 점수를 줄이고 면허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랍니다.
◆ 대상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 면허를 보유한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의 소유차량이 없거나, 초보운전 혹은 장롱면허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미납부자는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실천 내용
◎ 무위반: 서약기간 중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신청일로부터 서약기간 1년간 위의 두 가지 내용(무위반, 무사고)을 실천하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줍니다.
◆ 혜택
서약(실천 내용)을 잘 실천하면 1년간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추후 벌점 40점 이상을 받게 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과 정지 일 수(10점에 10일)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교통사망 사고,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의 경우 마일리지 사용은 제한됩니다.
◆ 기타
-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지키면 마일리지는 계속 10점씩 누적됩니다.
- 서약 실천 기간 중 교통사고를 유발했거나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는 날부터,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 신청 방법
- 전국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 (착한 운전 마일리지 | 정부 서비스 | 정부 24 (gov.kr)
- 경찰 철교 통 민원 24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efine.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적립된 마일리지 확인은 경찰청 교통 민원 24(이파인)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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