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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혜택과 신청 방법

by 행복한티타임 2022. 6. 10.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2013년에 도입되었고 운전자들에겐 필수인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는 제도가 있는데 다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등 안전 운전을 하면 마일리지를 적립받게 됩니다.

이 적립된 마일리지는 나중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쌓인 마일리지 만큼 벌점 점수를 줄이고 면허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랍니다.

 

 

◆ 대상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 면허를 보유한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의 소유차량이 없거나, 초보운전 혹은 장롱면허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미납부자는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실천 내용

 

◎ 무위반: 서약기간 중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신청일로부터 서약기간 1년간 위의 두 가지 내용(무위반, 무사고)을 실천하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줍니다.

 

 

 

◆ 혜택

 

서약(실천 내용)을 잘 실천하면 1년간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추후 벌점 40점 이상을 받게 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과 정지 일 수(10점에 10일)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교통사망 사고,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의 경우 마일리지 사용은 제한됩니다.

 

◆ 기타

  •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지키면 마일리지는 계속 10점씩 누적됩니다.
  • 서약 실천 기간 중 교통사고를 유발했거나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는 날부터,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 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

  • 적립된 마일리지 확인은 경찰청 교통 민원 24(이파인)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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