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이미 보도가 되어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 싶어 오늘은 7월에 바뀌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규정 강화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차에 치여 보행자가 다치거나 숨지는 사례가 적지 않게 있어왔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절반이 교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는 데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교차로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오늘 7월부터는 교차로 우회전시 사람이 잇으면 차가 무조건 '일단정지'하도록 보행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규정 강화
기존 법규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수 있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개정 법규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보행 신호가 초록불일때도 서행하며 통과하는게 가능했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을 때만 멈추거나 보행자를 피해서 지나가면 되는 걸로 잘못 할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건너지 않고 횡단보도 옆 인도에 사람이 있다면 차를 무조건 일시 정지했다가 안전을 확인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처벌
- 범칙금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고 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규정이 강화된 것은 아님)
개정된 보험약관
보험료 할증에 관한 약관도 개정되었는데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2-3회 시 보험료가 5% 할증되며,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보험료가 10% 할증됩니다.
보험약관 변경은 22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보행자 의무에 관한 개정 법규는 올해 7월 12일부터 실행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22일부터는 교차로 우회전시 전방 차량 주행 신호등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한번 멈췄다가 주행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빨간 불에도 다른 차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느리게 우회전이 가능했지만 '반드시 정지'라는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경찰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은 없고 제도 안착을 위해 일단은 홍보와 계도를 중심으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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