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사건들로 인한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전세 계약시에 주의해야할 사항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 계약을 할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는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1. 집값의 정확한 시세 파악
주변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해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해야합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지는 않은 지 확인해야합니다.
아래 두곳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테크를 통해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 하거나 전세 계약하려는 곳의 인근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molit.go.kr)
2. 부채 규모 확인
전세권이나 근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을 확인해 집주인의 부채 규모를 확인해야합니다.
물권이 순위에 따라 전세 보증금이 변제되므로 내 전세 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규모를 미리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 및 전세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등기부 등본은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한 지, 압류 등은 없는 지, 설정된 근저당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지 않는 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3. 선순위 보증금 확인
다가구 주택은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보다 순위가 우선되는 보증금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임대계약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 필요)이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집주인의 미납된 세금은 문제 발생 시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 되므로 미리 미납세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대인(집주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체납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전세 계약시 공인중개사에게 표준 계약서 사용을 요청합니다.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사용해 전세 계약 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등을 필수 확인하고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등을 안내 받아야 합니다.
6.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HF(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미리 확인하고, 계약 시 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합니다.
7.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확정일자)
등기부 등본의 권리관계 변동내역이 없는 지,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간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30일 이내 주택임대차 신고도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전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집주인이 직접나와서 계약을 진행하는지,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인지, 특약사항을 넣어 계약 할 수 있는 지 등을 확인하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피해를 입기 전에 꼼꼼히 확인 해서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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