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민원 24에서 통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보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통보서비스란?
있을 것 같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사는 집의 세대주가 변경이 된다든지, 전입신고가 다른 곳으로 바뀌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 24에서 실시하는 통보서비스는 다음의 경우에 문자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수수료가 없고 바로 처리(3시간)되는 서비스로 필요하신 분들은 미루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통보서비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법
정부 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검색창에 '통보서비스'라고 검색합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신청의 신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회원으로 신청할지 비회원으로 신청할지 선택사항이 나오는데요.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지만, 비회원으로 신청하더라도 인증이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하려는 대상 건물의 주소지를 작성하고, 신청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내가 세대주이거나 임대인이라는 것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양한 파일형식으로 업로드가 가능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내용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등,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에도 문자로 알려주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기관)가 나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서류를 발급받을 때에도 문자로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신청이 어렵지 않고 비용도 들지 않으니 전세로 살고 계신 경우에는 꼭 전입신고 내용을 통보받을 수 있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정부 24로 바로 이동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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