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부모 급여가 이제 곧 다음 달인 새해 1월부터 지급됩니다. 일단은 아이 키우는 집에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과연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일지, 부모급여의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 급여란?
기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육비용이 지원되었던 영아 수당이 바로 '부모 급여'로 이름이 바뀌고 비용도 더 늘어난 제도입니다.
2023년 | 2024년 | |
만 0세 아동(0~11개월)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만 1세 아동(12~23개월)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보건복지부의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집에서 양육되는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 해인 2024년에는 금액을 증액해 만 0세 아동은 매달 100원, 만 1세 아동에게는 5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2023년에는 부모 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부모급여 금액에서 월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23년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50만 원을 제외한 20만 원의 부모 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월 70만 원 - 보육료 50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1세 아동의 경우 부모 급여가 보육료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가정 양육과 똑같이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씩을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정부는 양육을 위한 직접 비용뿐 아니라 관련 시설과 시스템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 확대
- 잠깐 아이를 맡길 때 이용하는 시간제 보육 제도 확대
-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 축소 등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 개선
- 어린이집 평가에 부모가 참여하는 등의 보육시설 관리 강화
- 2025년부터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 추진
-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지역을 '보육 취약지역'으로 선정, 어린이집 유지 지원
보건 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5년 동안 양육 지원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이번 조치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반 걱정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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